기간통신사업자가 전년 매출액의 1%씩 내도록 돼있는 연도별 출연금이 올해부터는 전년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당기 순이익을 낸 사업자에 한해 후발사업자는 매출액의 0.5%,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0.75%씩 내도록 크게 완화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들의 출연금 부담을 줄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선·후발 사업자간 출연금 부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업자 출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5월 8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는 이날 IMT-2000 비동기식 사업자 출연금 분납 방법, IMT-2000 동기식 사업자에 대한 허가서 교부·허가조건 부여 등도 확정했다.
확정된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일시출연금은 당초 방침대로 올해부터 폐지한다. 다만 향후 과당경쟁 등 시장환경이 나빠지면 일시출연금 대신 허가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
연도별 출연금은 전년 매출액 대비 1%를 부과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전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당기 순이익을 낸 사업자에 한해 전년 매출액 대비 0.5%(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0.75%)를 내도록 크게 낮추되, 그 금액은 당기 순이익을 넘지 않도록 한다.
권고출연금은 `92년 이전 정부에 의해 지정받은 사업자(KT, SK텔레콤, 데이콤 등)에 대해 당해 연도 추정 매출액 대비 1%를 부과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허가받은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연도별 출연금과 똑같게 한다.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등록조건에 따라 연도별 출연금 부과할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고 시장 여건도 충족됨에 따라 당초 전년 매출액 대비 1%를 부과하기로 하던 것을 전년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당기순이익을 낸 사업자에 한해 전년 매출액 대비 0.5%로 크게 낮춰 올해부터 부과한다.
IMT-2000 비동기식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대가(출연금) 잔액 6,500억 원 중 원금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분납하되 1년 차에 900억 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200억 원 씩 증액, 2011년에는 1,700억 원을 내도록 했다.
이자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간 납부하되, 전년 3월부터 당해 연도 2월까지 매달 21일의 3년 만기 국고채권 유통수익률 평균에서 0.75%를 감해 가산한다.
IMT-2000 동기식 사업자로 선정된 `동기식 IMT-2000 그랜드 컨소시엄(대표법인 LG텔레콤)`이 지난 2월 28일 초기출연금을 납부하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를 교부한다.
<김윤석 기자> kys@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