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 품목으로 등재된 의약품 중에서 의약품동등성(비교용출시험통과품목 포함)시험을 거치지 않은 5,293개 품목에 대해 5월 1일자로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7일 관련고시(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통해 의약품동등성 미확보품목을 비급여로 관리할 것을 이미 예고했으며, 제약협회를 통해 개별회사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일정기간까지 의약품동등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비급여로 관리할 것을 통보했었다.
이러한 조치는 보험의약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품질을 확보하고, 제약업체에게도 고품질 의약품 생산을 독려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에서도 의약품동등성 미확보 품목 상당수가 생산이 중단됐거나 유통되지 않는 품목들이므로 보험급여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약가 고시에 등재만 되어 있고, 일정기간 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들도 향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김동진 기자>do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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