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3월중 외국으로부터 휴대육류를 불법 반입한 해외여행자 18명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그중 8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반입되는 휴대육류를 통하여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함께 들어올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시 절대로 반입하지 않아야 하며, 외국으로부터 축산물 반입시 신고하지 않는 여행객들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여행객의 휴대육류를 철저히 검색하기 위하여 작년 11월말부터 인천국제공항에 "검역탐지견" 4두를 투입하여 운용중에 있으며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인천항 및 평택항에도 2두를 투입하기로 하였으며 연말까지 총12두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 투입된 검역탐지견들은 517건(2,099Kg)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이는 인천공항으로 불법 반입되는 휴대육류 적발실적(2,176건;9,221kg)의 22%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동안 해외여행객의 휴대품검사는 X-Ray검색에 전적으로 의존해옴으로써 뼈가없는 육류의 경우 100%검색이 어려웠으나, 검역탐지견을 투입함으로써 휴대품 검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게 되어 해외여행객의 불법반입 휴대육류를 통한 구제역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사전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민동운 기자>mi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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