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이충식)가 독립 제작방식의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독립애니메이션 제작지원사업’의 지원작품은 장르, 제작기법, 상영시간에 제한이 없고, 선정된 작품에는 최대 2,000만원 범위에서 50%까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독립 애니메이션 창작팀 또는 개인으로 신청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진흥부 창작팀(02-9587-574)으로 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국내 애니메이션의 장르 다변화와 창작인력의 저변확대가 목적. 사전제작비 또는 완성제작비를 지원하는 형태이며, 필름(테잎 포함) 구입비, 기자재 사용 및 대여료, 후반 작업비 등 순수제작비 위주로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독립 창작팀과 작가에 중점을 두고 시나리오와 캐릭터의 작품성과 독창성 제작계획서, 제작비 명세서, 스토리보드의 충실도 및 타당성 포트폴리오의 완성도 신청자의 경력과 신뢰도를 기준으로 작품을 선정할 방침이다.
<김준호 기자> kjh@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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