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처방·조제 단계에서 걸러내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 가동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의 처방·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의약품 중복 처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을 경기도 고양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5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시스템은 의사 또는 약사가 처방·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을 확인, 중복되는 약이나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 포함될 경우 팝업 경고창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중복 약물이 발견될 경우 의사는 직접 처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약사는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등을 문의하고, 환자에게 점검 내역 등을 설명해 줘야 한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중복되는 약물과 관련된 정보만 보여질 뿐 환자 개인 정보는 일체 제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환자가 한 번에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동일 성분의 약이 남아 있을 경우 처방·조제 시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어 불필요한 중복 투약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6개월간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의사 및 약사의 의견, 환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시범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내년 말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은 증진시키고 불필요한 약제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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