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씨가 경제상황과 관련한 각종 허위 사실을 퍼뜨려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을 끼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이에 대해 박씨측 변호인은 미래의 경제상황을 예측한 것은 순수한 의견으로 보호돼야 하고,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한 전기통신기본법으로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박 씨의 무죄를 주장했다.박 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가 8월1일부로 전면 중단된다', '정부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려 공익을 해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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