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의 동방신기 ‘주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취소 판결에 항소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이 동방신기 ‘주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를 판결을 내리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9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음반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이와 함께 그동안 음반심의와 관련된 제기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심의 업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이에 청소년유해음반 1차 심의를 담당하는 음반심의위원회가 음악계의 입장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업계의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심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청소년보호위 청소년유해음반 ‘심의사례집’을 제작해 음반심의 기준별 유형분류와 사례를 담아 음악 작사가와 음반제작사들이 사례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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