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해운 로비 의혹 사태의 발단이 된 비자금 관련 자료를 폭로하겠다며 임직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전 직원에 대해 억대의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신성해운이 전 직원 김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에게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김 씨는 신성해운 재직 과정에서 김 모 상무에게 빌려줬다 받은 노트북에 1998년과 2001년 사이 조성한 회사의 비자금 규모와 사용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가 저장된 것을 알게 됐다.이후 김 씨는 2001년 5월 퇴직한 뒤 김 상무를 만나 비자금 문서를 국세청과 검찰에 넘기겠다고 위협해 2억 3천만 원을 받아냈다 회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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