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합의부는 부모와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김모씨에 대해 존속 살인죄 등을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배경 없이 경제적 이유로 일가족을 살해하고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법정최고형인 사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지난 2006년 6년 부모가 살고 있는 충북 옥천군 금구리 주택에 불을 질러 부모를 살해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새벽에는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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