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악 파일 수만 개를 여러 회원이 공유할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음악·노래방' 카페를 운영하던 김 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카페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불법 음악 파일을 올리거나, 회원들이 올린 3만여 개의 불법 음악 파일을 삭제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당시 네티즌들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막지 않았다며 네이버와 다음 등 2곳과 임직원 4명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카페의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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