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일부터 시행, 3개월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7월부터 처분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활용해 조리한 사실이 처음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 두 번째에는 2개월, 세 번째에는 3개월의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6월31일까지의 시범기간 동안 복지부는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대신 시정명령을 내려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지방식약청, 시·군·구, 한국음식점중앙회를 통해 일반음식점 9만 670개소를 점검한 결과 4.4%에 해당하는 3980개소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처분 근거를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했다. 지금까지는 음식 중에 유독물질, 식중독균 등 병원성미생물 또는 이물이 들어가 손님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음식점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개정안은 식품 가공업체가 반가공 원료 식품을 만들 경우 품질 검사를 6개월 동안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위탁업체를 통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토록 했다. 노로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지하수로 식재료 처리하거나 오염된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 등을 취급하지 않도록 수질검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80여만 개 업소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3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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