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그룹 동방신기의 4집 앨범에 수록돼 있는 '주문-미로틱'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SM 엔터테인먼트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동방신기 4집 주문-미로틱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지난해 11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노래에 대해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렸고, SM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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