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골프를 친 혐의로 군의관 13명이 추가로 구속됐다.국방부는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군의관 13명을 군형법상 무단이탈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로 구속했다면서, 이로써 지금까지 구속된 군의관은 모두 22명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지금까지 구속된 군의관 22명을 대상으로 평일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소명하는 기회를 추가로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무단 이탈 혐의로 앞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군의관은 9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구속자는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군검찰은 또 지난 2006년부터 평일에 무단으로 골프를 친 군의관을 제외한 현역 군인 7천여 명의 명단을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넘겨받아 조사 대상자를 선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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