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개정안이 4월 1일경 국회에 제출된다. 노동부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간제·파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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