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을 대폭 줄이기로 한 직제 개정안에 대해 인권위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인권위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직제 개정안이 인권위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권한쟁의심판을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심판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개정안을 무효화하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인권위는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기능을 심각하게 해치는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마련됐다며, 최종적으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인권위의 조직 21%를 축소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은 지난 2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내일 오후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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