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연예기획사 등에서 금품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군 전 KBS 부사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금품을 받을 당시 제작본부장이어서 한국방송공사 임원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받은 돈의 규모로 볼때 엄벌에 처해야 맞지만 먼저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이 전 부사장은 연예기획사 대표 등에게서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이 가운데 4천만원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