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나 아동 성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법이 개정되면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개정안은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있어 기준이 모호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하는 중립적 위원회 설치도 검토중이지만 신속한 공개가 어려울 수 있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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