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19일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 200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불법 집회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운송 과정에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다만 "다른 단체와 함께 집회를 개최했고, 업무 방해의 결과 현실적인 경제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특히 "지난해 7월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소고기 수입 저지 등의 요구사항을 내세워 총파업을 유도했지만, 민주노총 산하 연맹이 지도부의 의도대로 동참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07년부터 4차례에 걸쳐 도심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지난해 6월 부산 감만부두에서 미국산 쇠고기 운송을 저지해 업무방해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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