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허가한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에 대해 전라북도 교육청이 내린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됐다.전주지법 행정부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김인봉 교장이 전라북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정직 처분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속히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김인봉 교장은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 때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을 허용한 이후, 공무원의 성실과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 1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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