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임대주택 ‘그룹홈’ 지원이 확대된다. 여성부는 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성부는 국토해양부 협조로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임대주택 일부를 확보해 폭력 피해여성과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룹홈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부는 지난해 서울과 부산 지역 시범 사업에 이어 인천, 강원 원주, 충북 청주 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여성부는 오는 4월부터 도시별 10호씩 총 50호로 확대·운영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등 피해여성과 가족들 100세대 자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부산의 그룹홈 20호에는 41가구 97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여성부는 자립·자활하려는 의지가 있는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집에 2~3가구가 최대 4년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부는 지난해 시범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국가에서 임대보증금을 더 부담하더라도 입주 여성이 내는 월 관리비를 5~10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또 호당 입주 가구수도 2~5가구에서 2~3가구로 조정하는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입주자 선정은 공정성을 위해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맡으며 ‘보호시설에 5개월 이상 입소 중인 피해여성’이 입주 1순위다. 입주를 희망하는 여성은 지역별 운영기관 △인천 032-440-2694 △원주 033-249-2508 △청주 043-220-4474로 문의하면 된다. 최성지 여성부 인권보호과장은 “시범 실시한 결과 입주 피해 여성들과 자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면서도 “보호시설과 달리 입주자 스스로 취업을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여성 스스로 자립 의지가 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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