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등 취약 계층이 최고 200만 원까지 정부가 충전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년 동안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노동부는 취약 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구와 광주에서 시행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전국 각지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최고 20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하고 그 범위에서 직업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특히 실업자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골라서 수강하도록 해 훈련체계를 수요자인 훈련생 중심으로 바꾼 게 특징이다.노동부는 올해 실업자 5만여 명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기로 했다.구직자는 거주지를 담당하는 고용지원센터에 등록한 뒤 훈련 상담을 거쳐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노동부는 원칙적으로 훈련비 200만 원의 20%는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해 교육과정을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요를 걸러내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줄일 계획이다.월 교통비 5만원과 식비 6만원 등 11만 원도 지원된다. 차차상위 계층 이하의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해서는 훈련비 자부담과 한도를 면제해 준다.그동안에는 정부로부터 인원을 배정받은 훈련기관이 수강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뤄져 산업현장과 훈련생의 실질적 요구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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