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의원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진료비 89억 원을 환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민원 2만 4천 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만 2천 6백여건, 89억 8천만 원의 부당 청구가 확인돼 환자들에게 환급할 것을 병원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부당 청구된 진료비를 유형별로 보면 건강 보험이 부담해주는 진료비를 건강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비급여로 처리한 경우가 51%로 가장 많았다.또, 따로 징수할 필요가 없는 항목을 환자에게 중복 징수한 경우가 23%였고 특진을 받을 경우 내야 하는 선택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거나 계산 착오로 인한 경우 등이었다.진료비 확인민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심평원 고객센터 전화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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