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와 환경 등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뒤늦게라도 상가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김모 씨가 상가 시행 분양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김 씨는 지난 2006년 12월 경기도 시흥시에 들어설 철강전문유통상가의 분양 모델하우스에서 도로 쪽 면이 유리로 돼 있고 도로로 향한 출입문도 따로 있다는 설명을 듣고 총 분양가 4억8천만원 가운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억8천만 원을 내고 점포 한채를 분양 받았다.하지만 김 씨는 이후 분양 받은 점포의 도로 쪽이 콘크리트벽으로 막혀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는데다 출입문도 따로 나 있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분양 취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약 취소와 계약금, 중도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도로 쪽에 유리창이나 문이 있는지는 상가 영업과 직결된 문제인데 모델하우스에 있던 안내서와 모형도만으로는 정확한 위치나 형태를 가늠하기 어려워 보였던 만큼 계약의 중요 부분이 착오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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