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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 근로자 임금 40% 정부가 지원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3-1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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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일자리나누기 추가대책 추경에 반영”
노동부는 노사민정 합의에 따라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휴업을 할 때 근로자 임금의 40%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례 지방노동청장회의에서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신설된 추가 지원책을 발표하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가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일자리 나누기 지원 추가대책을 추경 예산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 10일까지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514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47% 증가했다. 노동부는 노사 간의 합의로 휴업할 때 회사가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어 평균 임금의 40% 미만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기업이 주는 평균 임금 40%와 실제로 받은 휴업수당과의 차액을 휴업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기로 했다.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한 무급휴업자에게도 평균임금의 40%를 전달해 최저 생계비를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를 3000만원 안에서 저리로 대부해 주기로 했다. 또 교대제 전환을 실시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3분의 1을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노사민정 합의를 지역 단위로 확산하기 위해 위기극복지원단을 적극 활용하고 추가지원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력 선언과 양보교섭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3월부터 주요 산업단지에 노사민정 간담회를 추진하고 여러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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