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법 개정안 13일 입법예고…고용기간 2년→4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13일 입법예고된다.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이 한시적인 기간제 근로자와 실고용 사업주와 근무를 지휘하는 사업주가 다른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국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이 이뤄지면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4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7월 이후에는 100만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기간 연장을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해왔다. 기업이 2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율 전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13일 입법예고 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34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최소 20만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동일 직무에서의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키로 하고 신청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며 신청자가 공인노무사의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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