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238만 명의 연금액이 4월부터 2008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4.7% 인상된다. 예를 들면 기존에 매월 5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K의 경우 금년 4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만3500원(4.7%) 인상된 52만35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4.7%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수령액을 인상하고, △최초 연금 수령시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함으로써 가입자가 받는 연금수령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첫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 지급한다.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둘째, 맨 처음 연금액을 받기 시작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연금액을 계산한다. 국민연금액은 개인의 가입기간과 그 기간 중의 평균소득(B값),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에 의해 결정되며, 이 중 가입기간의 평균소득(B값)은 과거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한다. 가령 1988년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이를 ‘88년 재평가율 4.675를 적용해 현재가치로 재평가할 경우 467만5000원이 된다. 연도별 재평가율 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A값)으로 올해 적용할 A값*이 전년대비 4.4% 상승한 175만959원 (’08년: 167만6837원)으로 산정됨으로써 신규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손호준 복지부 국민연금급여과장은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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