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의 면책을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해 입법예고한다.법무부는 피해자가 형법 조항에 규정된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들었더라도 기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형법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중상해로 규정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기소될 수 있는 경우는 이번에 추가된 중상해를 입혔을 때와 함께 뺑소니와 중앙선 침범 등 기존의 12대 중과실까지, 모두 13개로 늘어난다.법무부는 구체적인 중상해 기준과 관련해서는 판례와 외국의 입법사례, 학설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로 해 사안별로 타당성 있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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