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교통시설부담금의 대상자 범위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아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건설사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헌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법률로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입법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헌재는 그러나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어도 법률이 정한 택지개발,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사업이 무엇인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이 법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또 "부담금 부과 대상 범위는 교통수요나 경제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