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일부 민간사업장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않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차별이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불안정 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에 의뢰해 기관과 사업장의 무기계약직 천3백여 명을 조사한 결과, 한 달 평균 임금이 백 57만여원으로 정규직의 3분의 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대상자의 67%는 '현 직장에서 승진할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으며 승진 제한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0.6%에 지나지 않았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계약직이지만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노동자로 정부가 지난 2007년,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을 시행한 이래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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