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의 심리로 열린 4일 공판에서 검찰은 김 최고위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 2천여만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고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차용증까지 가짜로 만들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이 두 차례나 구속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법치주의까지 부인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최후진술에서 "영장 집행에 불응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현행 정치자금법과 선거법대로라면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은 정말 어려워진다"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김 최고위원은 2007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후원회장 강모 씨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작년 대선과 올해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에게 7억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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