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2일 열린 이 전 위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민주노총 지침 등 관련 증거로 이 전 위원장이 불법 행위를 주도했음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전 위원장이 검찰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중 검거된 점을 참작해 구형했다고 덧붙였다.이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실정법을 다소 위반한 점은 인정하지만 투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국민, 노동자들과 함께 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을 통해 보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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