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임신 중이거나 가임 여성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을 사전에 자동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약물을 자동으로 경고하는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 적정사용 평가(Drug Utilization Review, DUR)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공고한 임부 금기 의약품을 보험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관련 고시를 개정·시행한다. 복지부는 임신 중이거나 가임 여성에게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 314개 성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의사와 약사에게 즉시 제공한다. 또 처방·조제 단계에서 이 성분을 사용할 경우 ‘임부 사용금지’ 라는 팝업창이 뜨는 점검 시스템을 가동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부 금기 의약품은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나 독성 등 위험성이 높아 가임 여성에게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의약품이다. 식약청은 태아에 대한 위험이 치료의 이익보다 높은 65개 성분 의약품을 1등급으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255개 성분 의약품을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314개 성분의 임부 금기 의약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방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의사나 약사가 가임기 여성에게 임신 여부를 물어본 후 처방·조제해야 해 불편함이 따를 수 있고, 환자도 다소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며 “이는 임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편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DUR 시스템은 의약품의 안전한 처방과 조제를 돕는 시스템으로 현재 의료기관의 96%, 전체 약국의 98%에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는 함께 처방 또는 조제되면 안 되는 약인 병용금기의약품과 특정 연령대에서 사용이 금지된 연령금지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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