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월을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 사업체에게는 벌금 징수를 면제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초과 고용 장애인 1명 당 월 최대 60만 원 까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노동부는 정기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정 수급액의 2배를 징수하고 있다. 부정수급 적발 사례도 2007년 85건, 지난해 44건 등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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