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진·우예슬 양 등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성현 피고인의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는 정성현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정성현은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당시 11살 혜진 양과 9살 예슬양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2004년 7월에는 경기 군포에서 당시 44살 정 모 여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 등에 버린 혐의로도 기소됐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정성현에 대해 죄질이 극히 나쁜데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극단적인 범죄의 예방 차원에서라도 법정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