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경기 침체로 생활고를 겪는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대출한다고 밝혔다.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돼 공제부금 적립액이 1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라면 적립액의 50%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신청사유는 제한이 없다.대출금은 3년 안에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할 수 있고 대출이자는 없지만 퇴직공제금을 받을 때 대출기간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노동부는 이번 대부사업으로 대상자 14만 7천 여 명 가운데 80% 정도인 12만 5천여 명이 천37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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