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19일 잠수함 승조원의 수당을 평균 4.3%씩 평균 출동일수 11일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포함하는 등 항공수당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영관 장교는 85만8000원, 대위는 66만8000원, 중·소위·준위는 49만2000원, 원·상·중사는 50만9000원, 그리고 하사는 45만 원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잠수함 승조원의 임무수행의 난도 및 열악한 근무여건을 처우에 현실화해 반영하고, 규칙 내용 중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왔다. 이 같은 조치는 소음·진동·오염된 공기·좁고 밀폐된 공간 등 열악한 근무여건과 장시간 격리된 상태에서 상시 전투임무 수행태세를 유지하는 등 임무 수행의 난도에 비해 처우 수준이 낮게 평가됐으며,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해 항공수당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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