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남부경찰서(서장 최경식)에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화장지 및 주방용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건강기능식품을 고가에 판매한 혐의로 조모(43세)씨 등 6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8년 12월 10일부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소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공짜로 사은품을 준다’고 광고를 하며, 이를 보고 찾아온 노인들에게 화장지 및 주방용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며 건강기능식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물품판매 대금결제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명의가 아닌 다른 유통업체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이용 신용카드거래를 한 혐의다. 한편,부천남부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성 방문판매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서민경제침해사범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적용법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3항(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2항4호(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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