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골프회동 등을 이유로 해임된 오강현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공사측이 5억여 원의 급여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2부는 오 전 사장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공사측이 오 전 사장에게 급여 5억 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공기업은 사장의 임기를 법으로 정해놓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오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 전 사장의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급여 등 5억 천 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가스공사는 지난 2005년 주총에서 평일에 민간 발전회사 사장들과 골프를 쳐 공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노조의 정부 정책 반대집회를 용인했다는 등의 이유로 오 전 사장을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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