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근로자는 2월 말,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5월 말로 나뉘어 있던 근로소득 신고기한이 5월 말까지로 단일화된다.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로 통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건비나 신고비용 등에서 국민연금공단은 13억 7000만원을, 사업장은 12억 7000만원가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도 지난해 소득액을 해당 기간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전에는 소득액을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눠 산정하는 방식이었다. 또 3개월 미만 종사자를 다음 연도 기준소득월액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던 현행방식을, 1개월 미만 종사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기준이 달라 사용자들이 번거로웠다”며 “이번 개정으로 신고 업무에 대한 사용자들의 부담이 줄고 행정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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