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 면허 발급 기간이 두 달에서 2주로 줄어든다. 또 위생사를 사칭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생사는 식품·식품 첨가물과 관련 용기나 포장 제조에 대한 위생관리, 음료수의 처리 등의 위생을 관리하는 직종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만 5419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격증 없이 위생사를 사칭한 경우 과태료를 50만원으로 정하고 위반 횟수나 행위 등을 고려해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위생사를 사칭한 경우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나 재량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발급기간에서 불필요하게 기다려야 했던 기간을 줄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생사 사칭에 대한 과태료 금액도 명확히 정해져 처분청의 재량행위 투명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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