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펀드에 국내 세무당국이 부과한 천억 원대 소득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벨기에 소재 투자회사를 통해 한국 부동산을 거래한 것에 대해 한국 세무당국이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론스타 펀드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론스타 펀드는 법률적으로 따지면 법인도 개인도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조치는 잘못됐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다만 한국과 벨기에 사이의 조세 조약 때문에 한국에서는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론스타측 주장에 대해서는, 투자 회사가 벨기에에 있다고 해서 실질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론스타는 벨기에 소재 투자회사를 통해 서울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 주식을 싱가폴 회사에 팔아 2천 4백여억 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이에 대해 천억 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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