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재판부 개편으로 삼성 특검 관련 사건을 맡아온 대법관 8명 가운데 3명이 바뀌게 됐다.이에 따라 이미 특검법상 선고 기한을 넘긴 삼성 특검 사건 상고심 선고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오는 17일 고현철 대법관이 퇴임하고 신영철 대법관이 새로 임명되면서 대법관들의 서열이 바뀌어 오는 18일 재판부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으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의 상고심 사건 주심을 맡은 김지형 대법관이 1부에서 2부로,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 박노빈 씨의 상고심 사건 주심을 맡은 김능환 대법관이 2부에서 1부로 각각 자리를 옮기게 돼 담당 재판부가 맞바뀔 예정이다.특히 그동안 삼성 사건 심리에 참여했던 고현철, 박시환, 박일환 대법관이 1부와 2부에서 빠지고, 김영란, 이홍훈, 양창수 대법관이 새로 배치되면서 삼성 사건 담당 대법관 8명 가운데 3명이 바뀌게 됐다.이에 따라 새로 사건을 맡게 된 대법관들이 관련 기록을 검토하려면, 삼성 사건 상고심 선고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삼성 특검법은 상고심 선고를 지난해 12월까지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사건을 심리해 온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커 선고가 두 달 넘게 지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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