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국계 투자회사 론스타코리아 스티븐 리 전 대표의 소득세 납부 의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 씨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씨가 미국 거주자는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한 한미 조세협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씨는 납세 의무가 있는 1년 이상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 씨가 1999년부터 4년 동안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의 대표를 지낸 점 등을 감안할 때, 미국에 세무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간 동안 이 씨가 미국에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이 씨는 지난 2001년부터 3년 동안 론스타펀드의 한국 투자와 관련해 백3십여억 원의 성공 보수를 받았지만, 미국 거주자라는 이유로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이에 역삼세무서가 가산세를 포함해 종합소득세 78억 원을 매기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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