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의 초등학생 성폭행 미수범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이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1살 여자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한 뒤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이에 대해 1심은 "저항할 힘이 없는 아동을 강간하려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들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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