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012년까지 경기도 일대 서너곳에 난민지원센터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난민 지원 시설을 만들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올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난민지원센터 건설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이에따라 현재 지원센터가 들어설 부지 확보에 나섰으며, 올해 예산에 지원센터 기본설계비 2억6천만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난민지원센터는 한국어 교육과 직업 상담, 사회 적응훈련이나 의료 지원 등 난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법무부는 또 여러해 걸리던 난민심사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난민 인정 가능성이 없는 외국인은 가급적 빨리 출국시키고 난민지원센터에는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나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들만 거주시킬 계획이다.현재 우리나라의 난민 신청자는 2천여명 정도이며 이중 76명만 난민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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