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한해에 12만원이라는 저가에 호텔 꼭대기층을 빌린 계약은 유효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6부는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을 운영하는 씨디엘 호텔코리아가 호텔 23층 펜트하우스를 비워달라며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이 호텔 원소유자인 대우개발은 지난 1999년 김 전 회장에게 한해 임대료 12만원에 23층을 25년 동안 임대해 주기로 계약했으며 씨디엘 호텔코리아는 이런 계약을 알고서도 대우개발로부터 이 호텔을 인수했다.재판부는 원고가 호텔 인수 전 이런 사실을 안 점과 23층이 인수 전부터 호텔 영업장에서 분리돼 관리돼 온 점을 고려하면 임대차 계약으로 호텔 영업에 막대한 장애가 생겼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김 전 회장이 대우 회장으로 있던 때 호텔 매출의 15% 가량이 대우 관계자에 의한 것이었다며 김 전 회장에게 집무실을 제공해 호텔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고 볼 수 있어 배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씨디엘 호텔코리아는 김 전 회장과의 계약 때문에 펜트하우스를 못써 고객 유치에 지장이 있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대우개발이 그룹 해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김 전 회장과 사실상 무료나 다름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배임으로,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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