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60만 원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는 6개월을 기준으로 치료비가 120만 원을 넘어야만 초과분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받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60만 원 이상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또 입원비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현행 15%에서 10%로 낮춰진다.대상자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82만여 명으로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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