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된 조형래(59)곡성군수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1심에서 직위유지형인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남해광 판사는 10일 영농조합의 축사를 부정하게 매각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남 곡성 조형래 군수에게 벌금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한이 없는 임시총회를 열어 법인재산을 매각한 점이인정되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합의하는등 정상을참작하여 벌금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한편 조형래군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선거외 사건의 경우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야 직위를 상실하게되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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