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늘어난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에 대해 정부가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지금까지는 허위신고에 대해 대부분 과태료 처분 또는 훈방조치했지만, 앞으로는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허위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사례는 지난 2007년 13건이었고 지난해에는 2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월에만 11건이 발생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