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높은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9부는 정 씨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내린 피해자 김모 씨에 대한 준강제 추행 혐의와 또 다른 김모 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 형량에 4년을 더 높였다.재판부는 정 씨가 종교적 지도자인 점을 악용해 큰 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의 연령, 피해가 극심한 점 등으로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정 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와 홍콩 등지에서 한국인 여신도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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